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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조건 & 신청 방법 정리 바로 신청하기

📑 목차

    “근로는 하고 있는데 월급이 빠듯해서 생활이 버겁나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나라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 인센티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몰라서, 혹은 조건이 헷갈려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의 기본 개념, 신청 조건, 지급 시기,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소득·재산·가구 형태만 확인하면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체크 포인트 보기

     

     

     

     

     

     

     

    근로장려금(EITC)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일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일할수록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 연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지급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조금씩 바뀝니다.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조건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중 하나에 해당
    2. 총소득 기준 – 가구별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3. 재산 기준 – 가구 재산(집·전세보증금·예금 등)이 일정 금액 미만

    정확한 숫자(소득·재산 기준)는 매년 고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안내 문자에 함께 기재됩니다.

    1) 가구 유형별 기준

    근로장려금은 “누가 함께 사느냐”에 따라 가구 유형이 나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한 명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되, 상대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기준 미만)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나는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 기준(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의 핵심은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소득” 구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이 최소 기준 이상~최대 기준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판단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이 활용됨
    • 가구 유형별로 허용되는 소득 상한선 다름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대략 ○천만 원대 중반 이하, 맞벌이 가구는 그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상한선이 정해지는 식입니다. (정확 금액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문 참고)

    3) 재산 기준

    소득이 낮더라도, 집·예금·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일은 보통 장려금 지급 대상 연도 말일
    • 주택(자가·전세),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
    •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장려금 감소 또는 지급 제외

    재산 합계가 기준에 가깝다면, 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해 가구 전체 재산을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 재산”을 모두 반영해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소득이 너무 적을 때 → 장려금도 적음
    •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 장려금 최대치
    • 소득이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 장려금 점차 감소

    매년 발표되는 “근로장려금 지급표”를 보면 본인의 소득에 따른 대략적인 장려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최종 심사 후 확정합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보통 다음과 같이 신청·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 반기 신청 – 상/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근로소득자 위주)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기준, 보통 9월 전후 지급

    반기 신청을 이용하면 1년에 두 번 나누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에서 일부 환급 또는 추가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근로장려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 편입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 PC로 공인인증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문자로 온 개별인증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 ARS 전화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입력

    국세청에서 장려금 대상자로 추정되는 가구에는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우편”가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문에 적힌 방식대로 진행하면 비교적 쉽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 주소지 기준 가구 구성원(배우자·자녀·부모 등) 확인
    • 전년도 소득자료(근로·사업·기타소득) 확인
    • 가구 재산 현황 –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자동차 등
    • 다른 장려금(자녀장려금 등)과 중복 여부

    또한, 소득 신고(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장려금 심사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에 따라 두 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Q.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그 해의 소득·재산 기준을 다시 심사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해당 연도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책자·홈택스 공지에서 공식 지급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11.22 - [Finance & Policy] - 의료비 지원제도 정책 종류 지원사업 산정특례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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